"예외는 없다"…해운업계에 부는 탈탄소 규제 바람
"예외는 없다"…해운업계에 부는 탈탄소 규제 바람
  • 최준 기자
  • 승인 2023.09.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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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탈탄소화 규제 강화 엄격한 목표 설정
2030년까지 탄소배출 20% 감축, 2050년 넷제로 달성야
LNG·LPG·메탄올 등 올해 발주된 톤수의 절반이 연료 전환
사진=대우조선해양
사진=대우조선해양

[이지경제=최준 기자] 글로벌 해운업계에 다양한 탄소배출 감소 전략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친환경 기조 속에서 해운업계가 친환경 연료 공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글로벌 선급 및 인증기관인 DNV(노르웨이 선급협회)이 발간한 ‘2050년 해운업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해운업계는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IMO) 역시 지난 7월 탈탄소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해운업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 감축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해운업계가 2030년까지 필요한 17Mtoe(1,700만 석유환산메가톤)의 탄소중립 연료의 수요를 충족하려면 전 세계 탄소중립 연료 생산량의 30~40%를 확보해야 한다. 선주들은 연료 확보를 넘어 에너지 효율과 탄소배출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에는 해운업계의 탄소감축을 위한 다양한 규정 및 규제들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국제해사기구(IMO)의 신규 규정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향후 해운업계는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 거래제에 포함돼 연료의 전 과정 배출량(WtW)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신규 규정들은 탄소 연료 사용의 운영비용을 증가시켜 선주들이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장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기 윤활 시스템과 풍력 보조 추진과 같이 효율적인 에너지 운영 방안도 제시됐다. 풍력 보조 추진은 이미 28개 대형 선박에 적용돼 현재까지 5~9%의 연료 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기존 선박들을 개조할 경우 25%까지 절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DNV 선급사업부 크누트 외르벡 닐슨 CEO는 "해운업계에게 2020년대는 가장 중요한 10년이며 더 친환경적인 연료의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친환경 연료에만 집중하지 말고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NV 선급사업부 에이릭 오브룸 수석 컨설턴트는 "이번에 발간한 최신판 보고서는 여러 에너지 효율안을 소개해 즉각적인 탄소감축이 가능한 방법을 보여준다"면서 "해운업계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 규제 및 기술의 발전을 보장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현재 해운업계의 연료 전환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올해 발주된 톤수의 50%가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또는 메탄올을 이용한 듀얼 연료 엔진을 사용하는데 이는 지난해의 1/3과 비교해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운영 중인 선박 중 6.5%의 톤수가 대체 연료로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메탄올과 LPG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발주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신규 건조하는 선박 중 수소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암모니아의 경우 여러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머지않아 발주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가 늘고 있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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