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문턱 못넘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18일 재논의
법사위 문턱 못넘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18일 재논의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3.09.1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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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 개인정보 유출과 책임 분쟁 우려" 반대
소비자단체연합 "소비자편익 위해 보험업법 개정해야" 찬성
사진=한국소비자단체연합
사진=한국소비자단체연합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계류됐다.

의료계 등이 정보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해당사항을 재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사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 끝에 계류시키기로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은 올해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의결된 후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남겨둔 상황이다. 지난 2009년부터 관련 법안은 국회에 올랐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악용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 가입자들이 요양기관(병·의원)에 요청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병·의원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전산화된 형태로 전송대행기관을 거쳐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고객 입장에선 단순 요청만 해도 서류 접수가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해진다. 현재는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의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이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받아야 하는 보험금이 소액이면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런 이유로 ‘휴면 실손보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2021년과 지난해에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과 2512억원에 달했다.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재논의가 이뤄지지만 정보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료계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법·약사법에서 의료 관련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법의 취지가 충돌할 여지가 있고 정보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약사법과 의료법에 배치되는지 여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통해 의료법을 배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법제처도 유권해석을 통해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을 존중해달라"며 이해를 구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환자 진료 정보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진료기록과 의료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전송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중계기관과 보험사 간 정보 유출 책임 분쟁 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소비자단체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한소연)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설명서를 발표했다.

한소연은 "소비자가 병원에 진료비를 완납한 후 보험사에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은 없어야 한다"며 "많은 소비자가 복잡한 실손보험 청구 과정과 번거로운 증빙자료 준비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전산화를 통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서 보험금 청구의 정당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간소화를 특정 이해기관들의 이익적 측면이 아니라 오로지 소비자 편익 제고라는 차원에서 바라봐야만 사회적 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며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외부업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한 곳으로 지정 후 보안에 철저히 집중한다면 오히려 정보 유출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며 "추가 논의가 남아있는 관계로 해당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시켜 논의했지만 보험사의 환자 의료정보 악용 및 정보유출 가능성, 법리적 문제 등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우려가 나오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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