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과징금 놓고 공정위 vs JW중외제약 ‘진실공방’
리베이트 과징금 놓고 공정위 vs JW중외제약 ‘진실공방’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3.10.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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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금·골프접대 등 경제적이익 제공”…과징금 298억
​​​​​​​JW중외제약 “공정위 조사결과는 부당, 행정소송 대응 방침”
JW중외제약 과천 사옥. 사진=JW중외제약
JW중외제약 과천 사옥. 사진=JW중외제약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병원 1500여곳에 현금·골프 접대 등 70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19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저지른 중외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중외제약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18개 의약품의 신규 채택 및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했다.

판촉 계획에는 100만원을 처방하면 100만원을 지급하는 ‘100:100’,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신규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보물 지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외제약은 판촉 계획에 따라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전국 1400여개 병원에 2만3000여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밖에도 같은 기간 다른 44개 품목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500여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행위를 숨기기 위한 조직적인 은폐행위도 포착됐다.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회식지원’을 ‘제품설명회’로 바꾸는 등 용어를 위장했다.

공정위는 중외제약의 리베이트 행위는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고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로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외제약은 이번 공정위 조치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중외제약은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제약사 본연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었음을 충실히 소명하고자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등 조치는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을 잃은 것일 뿐 아니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본건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 정착을 위해 CP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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