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펫보험' 활성화 추진…보험업계는 '무덤덤'
정부 '펫보험' 활성화 추진…보험업계는 '무덤덤'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3.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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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 가입·청구까지 동물병원서 원스톱 처리 강조
보험사, 펫보험 가입률 0.9% 불과 "활성화 아직 시기상조"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원회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정작 보험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반려동물 진료 내역·진료비 등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가 선결 과제인 만큼 수의업계 동의를 이끌어내야해 진통이 우려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령화와 1인가구 확산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양육·치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금융위, 농식품부, 기재부, 금감원, 보험연구원, 손해보험협회, 수의사회 등이 참여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TF를 꾸리고 세미나를 여는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수는 지난해 799만 마리로 2018년(635만 마리) 대비 25.8% 증가했지만 펫보험 가입률은 0.9%에 그쳤다. 미국(25%)·일본(12.5%)보다 낮다. 반면 지난해 반려동물 월평균 의료비(6만원)는 월평균 양육비(15만원)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이번 개선안은 우선 반려동물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고, 외형적 식별장치로는 개체 식별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비문과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를 추진하고 진료항목 표준화, 다빈도 중요진료비 게시 등 기존에 추진키로 한 방안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동물병원과 펫샵에서는 단기(1년 이하) 펫보험만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3~5년) 상품도 가입할 수 있게 규제 장벽을 낮춘다. 또 클릭 한 번으로 진료내역을 보험사에 전송하고 보험금 청구도 가능한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선보인다. 

보험 상품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현재 펫보험은 11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 중이지만 한도와 보험료가 비슷해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에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반려동물 특성에 맞춰 보험료와 보장범위를 차별화한 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당 개선안 외에도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결할 문제들이 많다. 특히 동물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비 표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동물병원 진료비는 기대 보험료 산정이 어렵고 보험금 과다 청구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보험사가 보장항목을 확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최근 농식품부가 공개한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인천에서 가장 싼 초기 진료비는 3300원이었다. 하지만 가장 비싼 초기 진료비는 5만5000원으로 병원별로 16배 진료비 차이를 보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 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 소통할 방침”이라며 “특히 수의업계와 보험업계간 협업 강화를 통해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펫 보험을 내세우려면 준비가 선별적으로 되야하는데 아직 제도 개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실행되려면 업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진료 데이터 발급이 의무화되면 펫 관련 약품에 대한 오남용 문제가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이라며 "현재는 펫 관련 약품은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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