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생명, 테니스장·임원 사업비 불합리한 운영 적발"
금감원 "동양생명, 테니스장·임원 사업비 불합리한 운영 적발"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3.10.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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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사업비 운용실태 현장검사 결과’ 발표
저우궈단 대표 배임 의혹에 "필요시 수시기관에 통보"
동양생명 본사.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 생명보험사가 서울의 한 테니스장 운영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고 임원의 사업비도 불합리하게 운용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험사는 동양생명으로 확인됐다.

24일 금감원은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동양생명에 대한 사업비 운용실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서울 중구 장충테니스장의 운영권 취득을 위해 스포츠시설 운영업체 필드홀딩스와 광고계약 등을 체결했다. 그리고 비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필드홀딩스가 낙찰 받은 테니스장 운영권의 낙찰가액(26억6000만원, 3년 분할납)을 기본 광고비(연간 9억원, 3년간 총 27억원) 명목으로 전액 보전하기로 하고 이중 1년 차분 9억원은 이미 지급했다.

또 지난해 말 테니스장의 시설보수 공사비용을 추가 광고비(9억원) 명목으로 지급하는 한편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관리비까지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동양생명은 테니스장에 직접 입찰 참여 및 운영이 불가능하다. 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상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 있는 자만 입찰에 참여 가능하고, 낙찰자는 ‘제3자에게 운영권 일부 또는 전부의 전대(轉貸)’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동양생명은 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에 필드홀딩스를 참여토록 한 뒤 대외적으로는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했다. 내부적으로는 테니스장의 ‘시설 운영 기획 및 지시’ 등 입찰공고상 금지된 실질적인 운영권자로서의 역할을 행사해 왔다.

또 필드홀딩스가 제안한 테니스장 입찰금액(26억6000만원) 및 시설보수 비용이 상당히 고가임에도 합리적인 검토 없이 기본 광고비(1차년도분) 및 추가 광고비 명목으로 전액 지급했다. 심지어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테니스장 관리인력의 인건비, 관리비까지 부담하는 등 사실상 테니스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전반을 지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테니스장에 광고물 설치 후 상시 광고물 설치의 적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대부분의 광고물을 철거했음에도 기본 광고비 조정 등 별도의 사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으며, 테니스장 사용실적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저우궈단(Jou Gwo-Duan) 동양생명 대표이사 등 일부 임원에 대한 사업비 집행시 동양생명의 내부통제 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임원 해외출장비 등의 경비를 집행할 때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비용집행 정산서 같은 증빙자료가 구비돼 있지 않음에도 검토 없이 관련 비용을 지급했다.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를 인상해 지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동양생명은 임원 해외출장비 등 경비 집행 시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비용집행 정산서 등 증빙이 구비돼 있지 않음에도 검토 없이 관련 비용을 지급했고,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 등을 인상해 지급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생명의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위규 행위에 대해 관련 검사·제재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내부 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검사업무를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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