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vs 어피너티, 끝난듯 끝나지 않은 법정 싸움
교보생명 vs 어피너티, 끝난듯 끝나지 않은 법정 싸움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3.11.10 10: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피너티컨소시엄, 교보생명 소송전 최종 '무혐의'
"대법원 판결까지 소송전 지속 가능성 높다" 전망도
교보생명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최고 신용등급을 받았다. 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어피너티컨소시엄 임직원 및 딜로이트 안진 회계사들과 교보생명간의 법정 공방이 3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해 최종 무죄를 판결했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법원은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다"며 어피너티컨소시엄 임직원 및 딜로이트 안진 회계사 5명에 대해 모두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신 회장과 어피너티는 교보생명의 지분과 연계된 풋옵션 계약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여 왔다. 풋옵션은 주식이나 시장 가격에 관계없이 채권, 금리 통화 등을 일정 시점 정해진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앞서 어피너티는 지난 2012년 교보생명 2대 주주였던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1주당 24만5000원, 총 1조2000억원에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인수했다. 

2015년 교보생명이 어피너티와 약속했던 기업공개(IPO) 시한이 만료됐고 어피너티는 2018년 10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주당 40만9912원에 사달라고 요구했다.

신 회장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어피너티는 2019년 3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가격을 평가한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과 어피너티 관계자들이 공모해 풋옵션 가격을 잘못 계산했다며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관련 형사재판 사건이 이번에 최종 무죄로 결론이 내려졌다.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ICC 중재는 1차에 이어 2차 중재가 진행중이다.

1차 중재는 2021년 9월로 ICC는 교보생명이 컨소시엄 측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주식을 되살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중재에선 풋옵션 가격은 잘못됐지만 풋옵션 행사 권리는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애매한 결론을 두고 어피너티는 지난해 2월 ICC 2차 중재를 신청했다. 결과는 이르면 내년쯤 나올 전망이다.

교보생명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지주사 전환 및 어피너티와 중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7월 IPO가 예비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금융지주사 전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주사 전환을 통해 사업 다각화 및 수익성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기업가치를 올려 어피니티의 투자금 회수 통로를 마련하겠다는 방안이다. 

교보생명이 올해 초 밝힌 지주사 설립 방안은 인적분할이다. 인적분할은 회사를 분할할 때 신설회사의 주주 구성비율이 기존회사의 주주 구성비율과 동일하게 지분을 쪼개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재무적투자자(FI)의 설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적분할과 지주사 전환에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수다. 특별 결의를 통과하려면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신창재 회장의 교보생명 지분은 33.78%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합해도 지분 36.91%에 그친다. 2대 주주인 어피너티 컨소시엄(24.01%)의 동의가 필수적인 이유다. 

이를 위해 교보생명은 손해보험사 인수 등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를 설득 논리로 삼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형사재판과 ICC에서의 국제중재는 별개"라며 "지주사 전환을 위해 계속 어피너티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소송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