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품목 47만개 적발
‘안전기준 위반’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품목 47만개 적발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3.12.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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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국표원, 11월 한 달간 겨울철 수입 증가 품목 안전성 집중검사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에 많이 수입되는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간(11월3~30일)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 개를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크리스마스 선물용 어린이·유아 제품, ▲전기매트류, 손난로 등 난방·온열 제품, ▲스키, 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과 같이 겨울철 국민들이 많이 찾는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품목은 완구(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약 30만5000개)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가스라이터(약 6만2000개), 기타 어린이 제품(약 4만2000개)이 뒤를 이었다.

주요 적발 제품 사진. 이미지=관세청
주요 적발 제품 사진. 이미지=관세청

안전기준 위반 유형별로는 KC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개), 안전기준 부적합(약 400개)이 적발됐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관세법 제246조의3)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 물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입 물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검사하는 것이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 왔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환경부, 식약처 등 7개 관계부처와 협업해 안전성 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시기별 수요가 집중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할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사회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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