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되려면?
돌아온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되려면?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4.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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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시작...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 ‘교육비’ 혜택
연금 공제 한도 600만원으로 늘어...신용카드 대중교통비 80%로 상향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화면. 사진=행정안전부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국세청이 15일부터 홈택스에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추가세금을 면하고 ‘13월의 보너스’를 얻기 위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의 68.6%는 평균 77만원을 돌려받았지만 19.4%는 평균 106만원가량을 토해 냈다. 해마다 달라지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까닭이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 관련 자료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된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에서 17%로 뛰었다.

지난해 월세를 한 번이라도 낸 직장인이라면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는 편이 좋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지출 증빙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상자가 아니어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3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셰어하우스에 살면서 가구주와 월세를 나눠 내는 사람도 본인 부담금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손자녀에 대한 공제혜택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1명당 15만원)가 추가 적용되는 것이다.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는 올해부터 교육비로 간주해 15% 세액공제된다.

연금 계좌 납입 세액공제 한도는 나이와 관계없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됐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된다.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쓴 대중교통 요금의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향됐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은 40%에서 50%로 10% 포인트씩 확대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졌다.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 감면 세율은 70%다. 청년은 5년간 소득세 90%가 감면된다.

연말정산 공제·감면 혜택 제도 변경사항. 이미지=뉴시스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 통상적으로 둘 중 급여가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의료비 지출액은 총급여액의 3%,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되기 때문에 이때는 급여가 적은 사람이 공제받는 게 더 유리하다. 

국세청은 이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최적의 절세 조합을 안내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오는 18일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이용할 수 있다.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되레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연 총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을 땐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잘못했더라도 정정할 기회가 있다. 출생신고를 하고도 부양가족 등록을 못 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을 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소득·세액공제를 신고하거나 빠트린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추가 환급금은 7월에 나온다.

올해 시행되는 각종 제도는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상반기 20%, 하반기 10%)에 대한 100만원 한도 내 추가 공제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연 7000만→8000만원 확대 ▲둘째 이상 자녀 공제액 15만→20만원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은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냈거나 계좌이체를 한 경우 모두 발급대상이 된다. 다만 백화점이나 문화상품권 등은 상품권 구매시점이 아닌 소비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 현금결제시 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정하고 엄중히 제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등 이 같은 의무발행업종이 17개 추가됐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현금영수증을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다. 현금영수증을 사후에 받으려고 하는데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장들이 있다면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부처는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이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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