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마감 코앞…세금 아끼려면?
연금저축·IRP 마감 코앞…세금 아끼려면?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3.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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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계좌 포함 900만원
올해 공제한도 200만원 올라...세금환급금 수익률 연 16%
중도 인출 시 리스크 커..."미래 급전 필요한 상황 대비해야"
이미지=픽사베이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 상품이 연말연시 직장인들의 주목받고 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마감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자금 유동성을 고려해 각자의 신중한 선택을 권하고 있다.

연금저축은 오는 31일, IRP는 오는 29일까지 납입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상품에 돈을 넣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납입금의 13.2~16.5%가 환급되기 때문이다. 연간 최대 납입 한도인 900만원을 넣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150만원에 달하는 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금저축 상품과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연간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 16.5%, 5500만원 초과면 13.2%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900만원을 꽉 채워 넣었다면 각각 148만5000원, 118만8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받는다.

연금저축은 오는 31일, IRP는 29일까지 납입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 요건과 위험 자산 비중에서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은 국내 거주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자영업자, 퇴직연금 수령자 포함)만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100% 비중으로 주식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IRP는 위험 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된다. 다만 IRP는 투자 가능한 자산이 많다. 펀드, 보험 등에만 투자 가능한 연금저축과 달리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도 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 개별 공제 한도가 있다. 최대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을 넣어 900만원을 채워야 한다. 900만원 전액을 IRP에 넣어도 된다.

시중에 나와 있는 공모펀드의 대부분은 연금저축 상품으로 출시돼 있다. 다만 주식형 펀드의 경우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균형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싶으면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하면 된다. TDF는 생애주기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조절해 투자한다.

TDF 상품명 뒤에는 2040, 2050 같은 숫자가 붙는데 2040은 2040년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는 뜻이다.

IRP는 ETF 투자에 유리하다. 해외 주식형 ETF의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IRP에서는 과세가 이연된다. 55세 이후 수령시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복리 효과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전략사업부문장은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된 만큼 직장인이라면 연말까지 개인의 여력 범위 내 금액을 최대한 납입해 혜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 성과가 입증된 회사의 TDF나 리츠 상품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미래 은퇴 자산을 축적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도별·용처별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 현황. 이미지=뉴시스

 

급전 필요할 때 꺼내 쓰기 어려워..."중도 인출 시 리스크도 고려해야"

이같이 연금상품에는 세액공제 등 많은 혜택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입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IRP는 55세까지 인출이 제한되기에 자금유동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요양, 파산선고 등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돈을 빼려면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한다.

중도 해지나 인출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도 리스크다. IRP는 중도 해지 시 세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자유롭지만 해지 시 16.5%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들 계좌를 55세까지 유지하면 혜택이 많다. 수령 시점 연령에 따라 3.3~5.5% 연금소득세만 차감하고 지급받는다. 다만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16.5%의 세금이 부과된다.

중도해지·인출 리스크가 크지만 연금 상품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퇴직연금 상품을 중도인출한 금액이 1조8452억원에 이르러 지난해 총액을 넘어섰다. 인출 사유로는 생활고나 임차보증금, 주택구입이 주요 인출 사유로 꼽혔다. 가입 시 계획과 달리 중도인출을 결정할 만큼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많았다는 방증이다. 

특히 결혼을 앞둔 사회 초년생 등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한 번에 900만원을 맡기기보다 납입액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은 금액을 납입했다가 나중에 결혼자금이나 주거자금 등 목돈쓸 일 생겨 중도인출하면 손해가 크니 처음에는 적절한 금액만 납입하고 점차 늘려가는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IRP에서 중도인출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동안 받은 공제혜택도 도로 토해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이 현재 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길게는 수십 년간 유동성이 제약되는 연금자산에 자금을 적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저소득층은 각종 공제 이후 결정세액이 0원인 과세미달자의 비율이 높아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의 세제혜택으로는 실질적인 연금계좌 납입유인을 제공할 수 없기에 다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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