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금 돌려 받으려면 계약 만료 2달 전 통지해야”
금감원 “전세금 돌려 받으려면 계약 만료 2달 전 통지해야”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4.02.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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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전세금 보험, 종료 2개월 전 갱신 거절의사 통보
매매·증여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금융감독원. 사진=이지경제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앞으로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 등 신용·보증보험 이용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중심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보험사가 임차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지침을 운영하는 만큼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보험이다.

전세 계약 기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약정한 가입 금액을 준다.

이 보험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수준(예 110%)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런 탓에 임대차계약 체결시 전세가율(보증금÷매매시세)이 높은 경우 임차주택 가액 변동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이경우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금감원은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며 “임대차 기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기간 우선변제권이 소멸하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 약관상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변경해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면 이후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 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뜻한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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