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4인터넷은행 출사표…새 인가 기준 마련 검토
금융당국, 제4인터넷은행 출사표…새 인가 기준 마련 검토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4.02.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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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출범에 따라 제4인터넷은행 인가 기준 마련
정부, 포용금융 강조…중금리대출 계획·CSS 평가 추가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주체들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규 인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제4 인터넷은행 인가를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U뱅크·소소뱅크·KCD뱅크 컨소시엄 등 3곳이다.

이달 구성된 U뱅크 컨소시엄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대출업)체 렌딧, 자비스앤빌런즈,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 트레블월렛, 현대해상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축이 된 소소뱅크설립준비위원회가 출사표를 던졌다.

소소뱅크는 지난 2019년 토스뱅크가 인가를 획득했을 당시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했지만, 인가요건(자본금·사업계획 등)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가 획득에 실패한 바 있다. 소소뱅크설립준비위원회는 자본금 1조원으로 다음달 중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출 특화은행을 만들겠다며 도전장을 낸 KCD뱅크도 올해 상반기 중 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7월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방식을 변경한 이후 속속 도전장을 내미는 컨소시엄들이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에서 인가 방침을 발표해야 인가 신청 등의 절차가 진행됐지만, 사업자가 인가를 신청하면 건전성과 사업계획을 심사해 신규 인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제4인터넷은행을 노리는 컨소시엄들이 최소자본금과 자금조달 방안 등의 인가 조건을 맞출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250억원의 최소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대주주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방안도 더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업 초기 단계인 인터넷은행이 은행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없고, 안정적인 수신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주주의 초기 증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토스뱅크도 2019년 첫 도전 당시 자금동원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했지만, 2021년에는 ‘2025년까지 증자 계획을 이행한다’는 부대조건을 걸고 인가를 얻었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출범 당시 각각 ‘KT·우리은행’, ‘카카오·국민은행’ 등이 주주로 참여해 자금조달 적정성을 충족했다고 평가받았다.

현재 U뱅크의 경우는 최대주주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소소뱅크는 2021년 당시 자본조달방안·사업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인가 획득에 실패했다.

KCD뱅크도 초기 자본 조달을 위한 주주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새로운 인터넷은행 인가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기존 인가 요건인 ▲자본금 요건 ▲자금조달 방안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외에도 중금리대출 계획, 신용평가모델(CSS) 등을 인가 요건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초기 단계에서는 대주주의 초기 증자가 중요하다"며 "요건이 안되는 사업자가 다수 신청하는건 행정력 낭비이며 사업의 혁신성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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