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주면 알리·테무도 국내법 집행...‘역차별’ 우려 해소
소비자 피해주면 알리·테무도 국내법 집행...‘역차별’ 우려 해소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4.03.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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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종합 대책’ 발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위해물품 관리강화
범정부 대응 체계 구축…하반기 법 제정안 발의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대표가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선주 기자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대표가 지난 연말 열린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지경제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해외 직구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가 함께 증가하자 정부가 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해외 플랫폼과 관련한 짝퉁 판매·유해매체 유포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집행 관리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소비자와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으로, 3대 추진전략과 4대 주요항목으로 구성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 직구가 늘고 이들이 대대적인 한국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최근 단기간에 늘어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 해소와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해외 직구액은 지난해 6조8000억원으로 전년(5조3000억원) 대비 4.1% 증가했다.

우선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기로 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차별없는 국내법 집행…부처간 공동 대응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 대응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한다.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주관하는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의 활동을 강화한다. 

해외 직구 활성화로 인한 위해물품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2월 설립된 협의체는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공동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실무 기구다. 공정위(주관)와 한국소비자원(간사),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향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위해물품 차단을 전담하여 실무자간 상시 소통 및 공동 대응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 구제 강화할 것”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학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지침)도 제공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와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등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국내 7개 오픈마켓 및 4대 중고거래 플랫폼과 자율협약을 체결해 위해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 중이지만, 최근 위해 물품 유통의 주요 통로가 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협약을 맺고 공조를 강화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시각에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분야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은 향후 ‘해외직구 종합대책 TF(태스크포스)’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이밖에도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현행 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해외 위해물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권한 범위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전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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