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논란 종결될까?
생보업계,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논란 종결될까?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4.03.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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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 세테크 상품으로 판매
과세 부과땐 ‘불완전 판매’ 문제 터질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연간 소득 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직장인 882만명은 1인당 평균 16만30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생명보험사의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현 120%대 초반에서 110%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관측되면서 생보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이와 관련한 정식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를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선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세제 혜택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조만간 정부의 법률 해석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단기납(납부기간 10년 이하) 종신보험 비과세 한도 적정성과 관련한 소득세법 해석을 마무리 하고 5월께 비과세를 줄이기 위한 새 예규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8일 ‘무·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상품개발·판매 관련 감독행정’ 협의 안내문을 각 생보사들에 발송했다.

해당 협의 안내문에 따라 각 생보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110%까지 낮추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초안에 대한 생보사의 의견을 지난주에 취합했다.

이에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환급률 120%가 다시 오지 않는다며 대대적인 절판 마케팅을 벌이는 모습이다. 금감원이 단기납 종신 관련 정식 가이드라인을 내놓기 전까지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20~30년에 이르는 기존 종신보험의 만기를 10년 이내로 축소한 상품이다. 납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나 해지환급금이 낸 보험료의 100%를 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앞서 당국은 지난 1월 보험사의 자산건전성,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에 생보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후 생보사들은 10년납 130%대의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환급률을 120%대 초반으로 낮췄다.

그러나 보험사의 자산건전성과 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돼 금감원이 또 한 번 환급률을 낮추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국은 보험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높은 데다 영업 현장에서 10년 시점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다 보면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이 저축보험으로 오인 판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매우 적다는 점을 알리지 않는 것도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절판마케팅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업계 과당 경쟁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110% 수준까지 낮아질 경우 판매 경쟁력이 떨어져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세 현실화 시 불완전 판매 등으로 대량 민원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은행권 홍콩H지수 ELS사태가 보험업계에서도 터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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