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시장 제도 간 격차 심화...일반관리비율 현실화 필요
건설업계, 시장 제도 간 격차 심화...일반관리비율 현실화 필요
  • 최준 기자
  • 승인 2024.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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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일반 관리 비율 1989년 이후 35년간 6% 상한 규정
최근 5년간 일반관리비율 증가세...중소건설업은 괴리 현격화
5년 또는 3년 단위 시장변화 수용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이지경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이지경제

[이지경제=최준 기자] 건설업계 내 일반관리비율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건설업 규제 확대를 포함해 다양한 제도적 및 경제적 요인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1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동향브리핑 948호에 따르면 건설업의 일반관리비율은 1989년 이후 35년간 6%로 상한이 규정돼 있다.

일반관리비율은 기업의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일반관리비는 임원급료와 사무실직원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현구개발비, 보혐료 등을 의미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일반관리비율은 증가 추세다. 특히 중소건설업은 상한 6%와의 괴리가 현격화되고 있다.

건설업 일반관리비율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추이를 보면 한국은행 손익계산서상 건설업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목 중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임차료, 감가상각비, 경상연구개발비, 보험료를 일반관리비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판매비 부분을 넓게 제외해 분석한 것으로 일반관리비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 건설업 전체 일반관리비율은 2019년 6.74%에서 2021년 8.16%까지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22년은 7.55%를 기록했다.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 평균은 7.85%로 5년 평균 7.53%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중소건설업의 일반관리비율은 동기간 9.16%에서 10.68%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2년에는 10.54%로 집계됐으며 2020년부터 2022년 평균은 10.51%로 조사됐다. 규정돼 있는 일반관리비율 6%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건설업 일반관리비율 상승 배경에는 건설업 규제 확대와 함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을 보면 품질·안전 규제 강화, 스마트건설 기술 활용 시 소요비용 증가에 대응하는 원가 반영체계 미비, 생산요소 관리 측면에서 건설 인력 및 자재 수급 불안정, 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인한 실물시장 임대가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선이 중소건설업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점과 일반관리비율의 상승 요인이 지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산업 평균 수준이 상한선으로 기능하는 것이 공정한 기준인지 정책당국이 인지하고 선제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경연 건산연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시장과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제도 내 숫자로 명시된 상·하한선 등은 적어도 매 5년 또는 3년 단위의 시장환경 변화를 수용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더불어 중기적으로 지역 및 중소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해 공공시장에서의 비용 역차별을 방지하는 방향의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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