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배임 혐의’ 새마을금고 전·현직…항소심도 징역 7년
‘40억 배임 혐의’ 새마을금고 전·현직…항소심도 징역 7년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4.03.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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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명목 PF 대출 수수료 뜯어낸 혐의로 기소

 

새마을금고. 사진=뉴시스
새마을금고.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원을 몰래 빼돌린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금융권 임직원 관련 비리가 잇따르면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장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 팀장 노모씨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전 팀장 오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2021년 12월에서 2022년 9월까지 총 7건의 PF 대출에서 새마을금고 대주단 몰래 총 39억694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와 오씨는 박씨의 주도에 따라 가족 명의로 컨설팅 업체를 차린 뒤 대출 취급수수료 일부를 컨설팅 명목으로 빼돌려 이 업체에 돈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당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박씨 일당은 “해당 컨설팅이 적법했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 또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은닉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와 오씨는 당시 대주단 업무 담당자로서 권한을 이용해 대리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법인에 허위 용역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퇴사해 범죄수익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받은 허위 용역 대금이 천안, 백석 등 7곳의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이 실행된 당시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받아야 했던 수수료였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차주와 주간 참여 금고의 대출 의결기관이 직접 접촉하지 않고 주간 참여 금고의 대출 담당자만을 통해 대출 조건을 결정하는 점을 악용해 각 참여 금고에 돌아갈 수익을 자신들이 차지하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의 일부 사업장에 대한 배임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대출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박씨 일당은 “이 사건 PF 대출에선 현재까지 아무런 연체가 없는데다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불복해 사건은 쌍방항소로 2심인 서울고법이 심리하게 됐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오씨에 대해선 항소심 중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한편 다음달 초 금감원이 지원인력을 파견해 새마을금고 검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행안부는 지난달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후속조치로 금감원과 예보, 중앙회가 협의체를 꾸리고 검사와 관련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금감원은 올 초 새마을금고 검사전담팀을 신설했다. 이번 검사는 조직신설 이후 이뤄지는 첫 검사다. 규모가 큰 개별 금고가 대상이다. 중앙회도 검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이 새마을금고 검사 때 지원만 했다. 올해는 금융당국과 행안부가 MOU를 체결하고 전담조직까지 만든 만큼 대규모 인력이 새마을금고 검사에 투입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함께 검사를 나간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에선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주로 볼 예정이다. 올해 부동산 PF 부실이 커지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했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연체율은 5.07%로 전년 대비 1.48%포인트 올랐다. 최근에는 연체율이 7%대를 기록했다.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논란을 겪을 당시 연체율은 6%대였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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