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정’ 관세품목분류 1월 1일부터 적용
관세청, ‘개정’ 관세품목분류 1월 1일부터 적용
  • 정윤서 기자
  • 승인 2021.12.22 14: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 수출입기업·물류관계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 열어
​​​​​​​내년부터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제8524호)’ 부호 신설

[이지경제=정윤서 기자] 관세청은 개정된 관세품목분류 체계(HS 2022)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달 29일 오후 수출입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관세품목분류 체계(HS) 개정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연다.

관세품목분류 체계(HS)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관세부과 및 무역통계 등을 목적으로 만든  6단위의 통일상품 분류체계로 5년 주기로 개정되며 우리나라는 관세법 관세율표로 이를 수용하고 있다.

HS 2022는 2017년 HS 2017 이후 5년만의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 0시부터 수출입 물품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에는 반도체 부품, 3D 프린터, 전자담배, 드론 등 신기술이 반영된 물품의 부호 신설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 주도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제8524호)'이 처음 부호로 신설됐다

그동안 국가별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품목분류가 달라 우리기업이 평판디스플레이를 수출할 때 외국세관에서 품목분류 분쟁이 잦았다.

이번에 통일된 코드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수출주력 품목인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해외 통관 어려움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설명회 참여 희망자는 26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된다. 개별상담이 필요한 경우 참여신청시 미리 상담내용을 제출하면 당일 1대 1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품목번호 판단이 어렵거나, 내년 2월 발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활용을 위해 품목분류 확인이 필요할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서 기자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