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강화...공정한 기술시장 조성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강화...공정한 기술시장 조성
  • 최준 기자
  • 승인 2023.06.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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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이지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이지경제

[이지경제=최준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경영회복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침해 예방단계 ▲기술분쟁 단계 ▲기술분쟁 후 회복단계 ▲기술보호 인프라 구축 등 4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기술침해 예방단계는 혁신 스타트업 대상 기술탈취 예방지원에 집중한다.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 1:1 매칭 방식으로 집중 지원하고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밀착형으로 연계 지원한다.

기술분쟁 단계는 피해 중소기업의 분쟁상황에 맞는 부처별 대응 및 지원사업을 신청양식 제공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구축돼 2024년부터 서비스에 돌입한다.

기술분쟁 후 회복단계는 피해발생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보증 지원을 최대 10억원까지 신규 지원하고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해 보증 및 기술거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지원한다.

마지막 기술보호 인프라 구축은 현행 상생법과 기술보호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기술보호 법체계를 통합하고 기술보호 지원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분쟁해결의 전문성과 조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중재 전문기관 설립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늘 대책은 기존의 단편적 지원에 비해 유관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연결시켜 보다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은 물론 시행 이후 발견되는 부족한 점을 즉시 반영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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