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가입 신청 앞두고 은행별 예정금리 공시
기본금리3.5%, 은행별·소득별 우대금리 적용
기본금리3.5%, 은행별·소득별 우대금리 적용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6월 15일)을 앞두고 은행별 출시예정금리가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시됐다.
공시된 금리는 은행별 예정금리로, 확정금리는 6월12일 공시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시 수령할 수 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여야 한다.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혜택을 적용한다.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 구간에 따라 월 2만1000원부터 2만4000원까지(매칭비율 3~6%)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별 지원상품 등과도 동시가입이 허용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후 순차가입할 수 있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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