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윤현옥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은 18일 모범적인 상생협력 사례를 보여준 6개 가맹본부를 ‘2023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하고 상패를 수여했다.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상생협력 사례를 업계에 확산하기 위해 모범적인 사례를 운용한 가맹본부에게 부여하는 명칭이다.
올해 33개사의 신청을 받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가맹본부별 상생지원 규모와 효과성, 독창성 등 정량적‧정성적 요소를 종합심사해 6개 가맹본부를 최종 선정했다.
6개 가맹본부는 웰빙푸드(치킨), 바르다프랜차이즈(기타외식), 물과소금(분식), 루피쿡(기타외식), 후라이드참잘하는집(치킨), 케이비엠(한식) 등이다. 선정된 가맹본부에게는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업체임을 알 수 있는 인증마크 부여,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가산점 부여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최영근 원장은 18일 격려사를 통해 6개 우수가맹본부 선정 이유와 상생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가맹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상생협력을 통한 가맹점사업자와의 동반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정원은 이들 가맹본부들의 상생협력 사례를 홍보영상으로 제작 및 배포하는 등 우수사례들이 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가맹본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