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서비스 재개 앞두고 '혜자보상' 실시
뮤직카우, 서비스 재개 앞두고 '혜자보상' 실시
  • 김선주 기자
  • 승인 2023.08.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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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환곡, 구매가 또는 시장가 중 높은 금액으로 ‘통큰 보상’ 예정
사진=뮤직카우
사진=뮤직카우

[이지경제=김선주 기자] 세계 최초의 음악 수익증권 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카우가 서비스 재개를 앞두고 수익증권으로 전환되지 못한 일부 곡들을 보유한 회원을 대상으로 최고의 혜택을 보장하는 ‘혜자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뮤직카우는 지난 해 9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후 세계 최초로 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으로서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가 더욱 강화된 ‘음악 수익증권’ 구조를 갖춰 고객들이 주식이나 펀드처럼 자본시장법의 보호 아래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

뮤직카우는 투자자 보호 및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투자계약증권 형태의 곡 가운데 수익증권으로 전환 및 발행할 수 없는 곡을 보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환매보상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보상에 해당되는 미전환 대상 곡은 투자계약증권을 음악수익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과 자본시장법의 제도적 법적 접점을 충족하지 못한 곡들이다.

증권 전환 과정은 문화상품을 금융의 기준으로 맞춰야 하는 상황들의 연속이었다. 뮤직카우는 모든 곡들을 차질 없이 전환하고자 긴 시간의 준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하지만 아직 선례가 없었던 문화와 금융의 융합에는 제반 법규와 규정의 간극이 컸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회원들이 사랑하는 모든 곡이 발행될 수 있도록 문화와 금융의 융합을 위한 현실적 제도적 정비가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다.

보상금액 산정 기준은 곡 별 구매가 또는 8월 1일 기준가 중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다. 당연히 이 곡을 보유한 고객들은 일체의 손실이 없으며, 이미 연평균 7% 정도의 저작권료 이익을 수취한 상황이다. 이번 보상 정책은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상품이나 자산의 환매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혜자 보상’으로 회원의 자산보호를 최우선하는 뮤직카우의 통큰 결정에 따른 것이다.

기준가는 8월 1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거래가 체결된 가격으로 플랫폼 상에는 ‘현재가’로 표기된다. 보상금액은 보유캐쉬에 자동 합산돼 오는 내달 1일에 일괄 지급되며, 보상 금액은 뮤직카우 앱 내 ‘마이뮤카-보상금이 궁금하다면(보상곡 보러가기)’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뮤직카우 홈페이지 및 앱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문화상품을 금융의 기준으로 재정립하고 서비스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보상 제도 실시는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고, 뮤직카우는 회원의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기조 아래 이번 보상조치를 마련했다”며 “정보보호 체계 구축 등 지난 1년간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문화금융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비전을 가지고, 투자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주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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