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섬유제품 안전인증 부담 완화 추진
정부, 섬유제품 안전인증 부담 완화 추진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3.11.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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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분류 단순화, 시험법 개선, 재사용 우모·수입연월 표기 허용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섬유제품 안전기준 3종(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의 개정(안)을 15일부터 행정예고했다.

효성티엔씨는 ‘ISPO 뮌헨 2022’에 참가해 아웃도어 패션용 친환경 섬유를 선보였다. 사진=효성티앤씨
효성티엔씨는 국제섬유관련 박람회에서 아웃도어 패션용 친환경 섬유를 선보였다. 사진=효성티앤씨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은 제품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동일모델 인정 범위가 확대되도록 제품 분류를 단순화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10개의 분류기준을 6개로 통합됐다.

유해물질인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을 절차가 복잡한 기존 방법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절차가 단순화된 시험법으로 대체해 시험 부담 및 비용을 경감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기존 10개의 분류기준을 6개로 통합한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아울러 동물복지, 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재사용 우모’ 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재사용 우모: 제품에 한번 이상 사용하였던 조류의 털). 수입제품의 경우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입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업계의 이해 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15일 라마다 서울신도림 호텔 및 온라인 중계를 통해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관련 업계 관계자의 의견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국표원 홈페이지(kats.go.kr)와 산업부 홈페이지(motie.go.kr)을 통해 내년 1월13일까지 6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앞으로도 업계 의견에 귀기울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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