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슈링크플레이션’ 단속…용량 줄이면 포장에 명시
공정위, ‘슈링크플레이션’ 단속…용량 줄이면 포장에 명시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3.12.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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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신고센터 운영 결과 5개 품목 용량축소 확인
​​​​​​​‘용량 변경 표시 의무’ 제도화…소비자에 필요 정보제공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제품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윈회는 최근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숨은 물가상승에 노출되는 등 가계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비자가 용량변경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리기 쉽지 않아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6.3% 오르며 2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서초구 킴스클럽 강남점. 사진=신광렬 기자
제품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이지경제

이에 공정위는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용량 변경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이란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수량이나 크기, 품질을 낮춰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줄어들다, 감소하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슈링크(shrink)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접수현황, 사업자와의 자율협약 체결 방안, 단위가격 표시확대, 용량 등 변경사항 표시의무 제도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참가격’ 내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다.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2개 품목(9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다.

언론에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보도된 건에 대한 조사결과까지 포함할 경우 총 9개 품목(37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접수현황, 사업자와의 자율협약 체결 방안, 단위가격 표시확대, 용량 등 변경사항 표시의무 제도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소비자원과 제조사와의 자율협약을 추진해 제품 용량 변경시 해당 사실을 자사 웹사이트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원-유통업체 간 자율협약을 통해 유통사가 취급하는 약 1만여개 상품에 대한 용량정보를 제공받아 용량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자율협약을 통해 제조사 및 유통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종합‧분석해 용량변경 관련 정보를 참가격 및 소비자24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소비자원은 내년부터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격정보에 더해 중량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한다.

소비자단체를 통해서도 참가격 조사품목 이외 품목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도의 표시대상 품목을 현재의 84개 품목에서 보다 확대한다.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제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용량‧성분 등 중요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 등을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자율협약, 민간 모니터링 확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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