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방적 가맹계약 해지’ bhc에 과징금 3억5천만원
공정위 ‘일방적 가맹계약 해지’ bhc에 과징금 3억5천만원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3.12.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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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계약해지·물품 공급 중단 ‘가맹사업법’ 위반
bhc “겸허히 수용하고 재발방지에 최선 다하겠다”
축구국가대표팀 첫 경기가 열린 24일 치킨, 맥주 등을 중심으로 유통가 매출이 크게 늘었다. 사진=bhc치킨
사진=bhc치킨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비에이치씨(bhc)의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중단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bhc는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본사와 분쟁 중인 A 가맹점주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10월30일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해 11월6일부터 이듬해 4월22일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bhc가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가맹점주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봤다.

또  가맹점주들의 자율적인 배달앱 상품 가격 결정을 관련해 가격결정 권한을 2019년 12월16일 이후 박탈한 bhc의 행위도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번 공정위 조치에 대해 bhc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 자율 조정 협의회’ 발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hc 관계자는 “bhc치킨 가맹본부는 이번 공정위 판결에 대해서는 일체의 행정심판이나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내 가맹사업 전반에 걸쳐 불공정한 프로세스가 조금이라도 잔재하는지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촘촘하게 점검하고 진단하는 작업에 이미 돌입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관행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가맹점주분들과 상생을 위해 낮은 자세로 경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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