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글로벌 경쟁력’ 확보...국내 생태계 강화가 필수
스마트팜 ‘글로벌 경쟁력’ 확보...국내 생태계 강화가 필수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4.03.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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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우리나라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 전략’ 보고서
식량안보 위기 해소·영농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 기대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스마트온실을 30% 이상 확대하고, 스마트팜 수출을 연간 8억달러(약 1조800억원) 규모로 키우는 등 스마트농산업 발전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스마트농업 발전에 필요한 스마트팜 기자재·데이터 기반 솔루션·수직농장 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스마트농산업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마트농업 확산을 앞당겨 기후변화,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 감소,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월드 푸드테크 엑스포’에서 스마트팜 업체 관계자들이 스마트팜 관리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드 푸드테크 엑스포’에서 스마트팜 업체 관계자들이 스마트팜 관리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가운데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향후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산업인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팜은 영농 효율성을 제고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농촌 인구의 고령화‧감소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마트팜 산업은 기후 등 식물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통제해 작물을 재배하는 만큼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영농 효율성 제고에 따른 농촌 소득 증대 등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식량안보 지표(GFSI)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2022년 기준 OECD 32개국 중 29위였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감소, 경지 면적 감소 등이 그 원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업 구조는 소규모 영세 농가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스마트팜 산업의 경우에도 소규모 신생 기업을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스마트팜 산업생태계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이 스마트팜 기업 9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가 50인 미만인 기업이 94.4%를 차지했다.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창업한 신생 업체의 비율도 77.8%에 달했다.

응답 기업은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가 어려운 원인으로 ▲높은 초기비용(42.9%)과 ▲대규모 자본 유입의 어려움(22.9%)을 지목해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자본 유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팜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 농가의 규모화·전문화·첨단화를 추진해야 하며, 기업과 농가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국내 주요 시설원예 농가의 스마트팜 도입률이 1.48%에 불과해 대규모 자본 운용이 가능한 기업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마트팜의 시설 구축 비용과 작물 채산성 확보를 위해서 기술 개발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영농의 규모화‧첨단화‧기업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스마트팜과 관련한 본격적인 정책이 시행된 것은 2013년 이후다.

2013년 농식품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 대책을 마련해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스마트팜 산업에 대기업 진입은 농가 반대 등의 이유로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이 스마트팜 사업을 하더라도 작물 재배에는 관여하지 않고 기자재‧시스템 생산에만 한정하고 있어 생태계 조성이 쉽지 않다.

반면 주요국들은 기업 참여 활성와 영농 규모화를 통해 스마트팜 산업의 경쟁력 제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스마트팜 생태계 조성 촉진을 위해 국내 농가의 규모화, 전문화, 첨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업 유치 활성화, 농협 기능 확대 및 농민 펀드 활성화, 기술 개발·인재 양성 등을 제안했다.

특히 대규모 자본 운용이 가능한 기업의 스마트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스마트 농업법 등 관련 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장유진 무협 수석연구원은 “스마트팜은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유망 산업이지만,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산업은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았다”면서 “스마트팜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기업 투자와 농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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