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신청한 가입가능자는 7월21일까지 계좌개설
7월 신청자는 22년 소득확인후 8월7일부터 가입
7월 신청자는 22년 소득확인후 8월7일부터 가입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신청자가 103만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7월에만 약 27만5000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을 해 누적 103만6000여명에 이른다고 집계해 발표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6월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했다. 6월15일부터 말일까지 6월중에만 76만1000명 정도가 신청했다. 이후 7월3일부터 14일까지 가입신청을 받은 결과 14일 14시 기준으로 약 27만5천여명이 가입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6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7월21일까지 1개 은행을 선택해 계좌개설하면 된다.
7월 가입신청자에 대해서는 7월에 직전 과세기간(2022년1월~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2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뤄지며 이후 8월7일부터 8월18일까지 계좌개설을 할 수 잇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8월의 경우 8월1일부터 8월11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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