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심사 위법행위 고려"
[2023 국감]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심사 위법행위 고려"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3.10.11 15: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서 횡령 및 위법행위 도마
김주현 위원장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 따질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최근 적발된 불법계좌 개설 등 금융사고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문제가 없느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대구은행은 여러 가지 일탈이 문제”라며 문서위조를 통한 1000여개의 불법계좌 개설, 상품권 ‘깡’을 이용한 30억원의 비자금 조성, 부정 채용 등 대구은행의 일탈 사례들을 열거하며 점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은 법에서 정해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의 적격성을 봐야 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밀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금융사고에 금융위 조치가 대부분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을 보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그 다음에 이게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준이 애매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가 잘 됐었으면 사고가 줄었을 것”이라며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에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해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까지도 법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7월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으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중은행 인가를 위한 최소자본금, 지배구조 요건 모두를 충족한 대구은행은 당국에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히고 같은 달 은행장 직속 '시중은행전환추진팀'을 구성해 인가 신청서 제출 등 전환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애초 대구은행은 9월 중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을 마무리하고 연내에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8월 은행 직원 수십 명이 고객의 동의 없이 1000개가 넘는 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한 정황이 적발돼 시중은행 전환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대구은행에 따르면 전환 인가 신청 시기를 10월 이후로 미루기로 한 상태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