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선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학교 등의 교육시설이 국유지를 무단점유했다는 이유로 시도교육청에 부과한 변상금이 950억원에 달하는 것이 확인됐다. 2019년 100억원에서 2023년 252억원으로 5년 사이 부과금 규모가 150%나 대폭 증가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시도교육청은 재정 부족 등의 사유로 최근 5년간 실제로 납부한 변상금액이 34억원(3.6%)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 916억원은 현재까지도 미납 상태다.
이처럼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에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국유지는 초중고를 포함해 209개의 시설로 면적은 4만 8156평에 달하는 면적이다.
과거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학교 설립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나 부동산 등 재산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였었다. 이후 소유권 등 양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유재산 사용 시 취득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사용료를 납부해야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과도한 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지난 2015년 기재부와 교육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납부하지도, 받지도 못하는 국유지 변상금을 막무가내로 부과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교육청 간의 지나친 행정력 낭비다”라며 “더군다나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학교 및 교육시설에 대한 변상금 철회나 무상사용, 국유지 양여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주 기자 new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