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미래에셋증권 사건, 최대한 책임 묻겠다”
[2023 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미래에셋증권 사건, 최대한 책임 묻겠다”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3.10.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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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보고 누락 관련 검사 착수...내부통제 실패·은폐 규명할 것”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으나 보고를 미흡하게 한 미래에셋증권을 두고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허위보고 내지 보고 누락 고의성 등을 검사해서 최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과적으로 700억원대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제기한) 300억원대 민사소송도 있었는데 (금감원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사고 발생 1년6개월 만에 알았는데 감독·보고 시스템이 엉망진창 아닌가”라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최근 미래에셋증권 소속 프라이빗뱅커(PB) A씨(56)가 한 그룹 회장 일가로부터 11년에 걸쳐 700억원 넘는 금액을 펀드 투자금으로 모집하고 이중 일부를 횡령한 사건에 대한 발언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 그룹 회장 B씨 일가 17명을 대상으로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성사시켰다. 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 잔고 현황을 알려 총 734억원으로 펀드 투자금으로 수취했다. 이 중 현재 잔고와 수익금 등을 뺀 실제 피해액은 약 111억원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사실을 지난해 2월 인지했. 하지만 금감원은 사고 보고를 받지 못했고 민사소송 관련해서는 지연 보고를 받았다는 게 황운하 의원의 문제제기다.

이 원장은 앞서 17일 현장 국정감사 때도 “(금융사고 보고를 고의 지체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황 의원은 “보고를 안해도 아무런 제재를 안하는 등 대책이 없다”며 “은행, 자산운용사 등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것이니 만큼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개별법에 근거가 있다면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지만, 근거가 없는 경우엔 현실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며 “당국 차원에서 내부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앞서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증권의 직원 횡령 사고를 언제 보고받았냐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언론에 보도 될때 쯤 인식했다”며 “애초 사고건으로 보고가 되지 않고 민사소송건으로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

당시 황 의원은 “지난해 2월 문제의 직원이 해고되고 나서 금감원에는 피해자들이 미래에셋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니 거액의 민사소송을 당했다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감원은 부당이득 반환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해당 회사가 보고 시점을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제기된 시점으로 판단해서 보고를 한 것인지 실제 횡령사건을 알고도 허위 보고를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횡령인 것을 알고도 6개월 이상 보고를 지체했다면 묵과할 순 없다”고 답했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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