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개설 사건을 두고 DGB금융지주의 책임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17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개설이 지주회사의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했다는 지적에 "일차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해 은행 내부의 문제점을 주로 보고 추가로 법리 검토를 통해 지주와 은행의 책임 관계도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DGB금융지주 회장들의 일탈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개설 파문 뿐 아니라 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불법 보전,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증여 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런데도 대주주 적격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서두르도록 하겠다는 보도가 있다"며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면 시중은행 전환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근본적으로 대주주 요건에 문제가 있으면 지방은행조차 안된다"면서 "과거 회장 내지는 현 회장과 관련된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대주주는 은행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금융지주 회장을 직접 지칭하는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인가 심사시 전체 취지를 고려해 적절한 내부 통제가 지방은행에서 더 나아가 시중은행으로서의 책임을 질 정도까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있는 대구은행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의 동의 없이 1662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로 벌어진 조직적 일탈로 확인됨에 따라 시중은행 인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