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회계관리 평가·보고 지침 마련..."경영진 책임 제고"
금감원, 내부회계관리 평가·보고 지침 마련..."경영진 책임 제고"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3.12.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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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발표
내년 1월 적용...실무부담 고려해 유예기간 부여
금융감독원. 사진=이지경제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함께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결 내부 회계 대상 범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자율규정으로 제정·운영되던 ‘내부 회계 관리 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 규준’은 이번에 보완해 외감규정 시행세칙 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규정화했다.

또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보고할 때 따라야 할 핵심 절차를 업무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세부 절차를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세히 설명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단위는 업계 논의를 거쳐 이견을 해소하고 기준에 명확히 규정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 평가 및 보고 보고 지침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실무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모범규준 및 적용기법을 2024회계연도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절차를 3단계로 구분했다. 아울러 단계별로 양적·질적 판단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함께 제공해 실무적용상 혼란 해소하고자 했다.

이미지=금융감독원

이들 기관은 자율규제로 운영되던 ‘평가·보고 모범규준’ 등을 규정화하면서 단계별 절차 등을 상세히 제시함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 의식이 제고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연결 내부 회계 관리 제도 평가·보고 대상 범위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산정할 수 있어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견 불일치도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를 통해 회사와 외부감사인 등에게 배포·안내하는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히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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