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7월 시행, 제출시기 업권별 차등화”
금융위 “책무구조도 7월 시행, 제출시기 업권별 차등화”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4.02.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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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내용ㆍ제출 방법 제시…규모 따라 시작 시기 차등
3월25일까지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7월3일 시행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금융권 임원의 내부통제 강화 관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에 담길 내용과 제출 방법 등이 구체화됐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통해 금융사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율하고, 임원별 책무 내용·직책별 책무를 구체화해 의사회 의결일 7영업일 이내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업권별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제출 시작 시기는 차등화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13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하고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7월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책무구조도 작성과 제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명확히 하는 기준이다.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한다.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와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 ‘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상 책무는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임을 의미한다.

금융회사의 업무는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 법령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금융회사 전 부서에 걸쳐서 전사적‧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여신, 투자매매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아 수행하는 고유‧겸영‧부수업무 등 영업과 관련된 부문별 업무▲건전성 관리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업무로 구분하고 업무의 구체적인 예시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회사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해당 내부통제 기준 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내부통제 기준 등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임직원의 내부통제 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미지=금융위원회

금융회사 부담을 감안해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점을 차등해 규정했다.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가 규정된 은행·지주·금투(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자산 5조원 이상)을 제외한 금투(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인 7월3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세부내용을 규율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등과 관련해 임원 소관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등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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