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기업 ESG 공시기준 3~4월 중 공개
금융위, 상장기업 ESG 공시기준 3~4월 중 공개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4.02.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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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국제적 정합성 갖추고 기업 부담 줄일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국내 ESG 공시기준 간담회에서 ESG 공시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기준 초안을 공개한다.

글로벌 공시 기준을 기반으로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고 국내 산업 구조와 기업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SG 공시 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유관기관과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 국민연금기금 등 투자자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정합성을 높인 기준으로 기업들의 이중 공시 부담을 낮추고 국내 경제와 기업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등과 달리 제조업 비중이 높아 탄소 감축 등이 쉽지 않은 구조적인 특수성이 있다”며 “국내 산업의 특수성이 ESG 공시 기준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제 공시 의무를 담당하는 기업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ESG 규제 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지원 노력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그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ESG 공시 기준 초안을 3~4월 중 발표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 제도를 2026년 이후 도입하기로 연기하고 구체적 시기는 추후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이 적은 거래소 공시로 추진하는 방안과 제도 초기 제재 수준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시 기준은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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