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기획] 공모주 사기 막으려면 공시부터 보자 ①
[이지기획] 공모주 사기 막으려면 공시부터 보자 ①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4.02.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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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계좌 이용한 공모주 청약 등으로 유혹
유명인 사칭·재테크 책 준다며 투자자 유인

금감원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는 못 속여”
DART서 기업공시와 청약증권사 확인 가능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지난해 10월 A씨는 주식 단타매매 책을 무료로 주고 우량주까지 추천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네이버밴드에 입장했다. 밴드에서 만난 B 교수로부터 ‘외국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면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C 외국 증권사 주식거래 앱을 설치했다. 그는 1000만원을 투자해 공모주 청약을 했고 기대 이상의 공모주를 배정받아 추가로 9000여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앱에서 3300%의 수익을 거둔 것을 보고 출금을 신청했다.

그러자 C 증권사 측은 수수료 10%를 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알렸고 A씨는 3억원을 추가 납입했다. 이후 재출금을 요청한 A씨는 다시 ‘출금 거부’ 답변을 받았다. 검찰이 B 교수를 주가조작 혐의로 체포했기 때문에 A씨가 보유 금액의 10%를 금융위원회에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나머지 금액 출금이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3억원을 추가로 납입했다. 하지만 C 증권사 측과 연락이 두절됐다. 알고 보니 3300% 수익은 가짜 주식앱에 뜬 가짜 수익이었고 교수·증권사 직원 모두 사기꾼 일당이었다.

지난해부터 주식 신규상장(IPO)이 꾸준히 이어지며 공모주가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는 중이다. 공모주가 극단적인 변동성에 힘입어 인기몰이를 하는 가운데 투자 열기를 노린 사기 행각도 발생하고 있다.

자신에게 사전 청약을 하면 공모가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거나, 전화·온라인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피싱 사기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은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같은 사기 유형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재테크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이후 텔레그램 채팅방을 이용해 금융회사 임직원, 교수 등을 사칭해 재테크 강의, 주식시황, 추천주 정보 등을 제공하며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다.

이후 '기관 계좌를 이용하면 공모주 청약시 많은 주식 배정, 싼 가격 매수 등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을 통해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고, 바람잡이를 동원해 투자자를 속여 투자하도록 만든다.

이들은 투자자가 출금을 요구할 경우 수수료·세금 등을 핑계로 추가 납입을 요구하거나 검찰·금융당국을 사칭해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금감원 측은 "기관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를 대신해 공모주를 배정받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에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는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업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불법 주식거래 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한 사이트 차단이 매우 중요하므로 온라인상 불법 주식거래 앱 게시물을 발견할 경우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미지=금융감독원

투자 사기 예방의 기본이자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시를 보는 것이다.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금감원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것만 제대로 확인해도 공모주 사기를 일정 부분 예방할 수 있다. 

증권신고서에서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등 해당 기업에 대한 핵심 정보가 들어있다.

이는 비단 사기 예방 뿐 아니라 공모주로 투자하는 기업의 정보와 사업내용을 분석하고 공모방법, 공모가격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데도 필요한 절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IPO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므로 반드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증권신고서를 확인해야 한다"며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투자 권유에 응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청약 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해 반드시 해당 공모주를 청약하는 증권사도 확인해야 허위 청약 광고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반드시 따른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사기꾼들이 말하는 '100% 원금 보장' 등의 문구에 유혹되지 말라는 당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도움이 되는 투자 정보라면 가족, 친척에게 알릴 것이다"며 "절대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해 투자를 받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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