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추심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무료 지원
금융위, 불법추심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무료 지원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4.01.3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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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금전 피해 회복 위한 손해배상 소송 대리도 추진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앞으로 불법추심 피해자를 지원하는 변호사 선임 등 법률서비스가 더욱 쉽고 편리해질 예정이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피해자는 별도의 입증자료 없이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금전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소송 대리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1일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2020년에 도입된 이후 불법대부·불법추심에 대응해 연 3000~4000여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매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불법사금융 피해와 관련된 대표적인 구제 제도로 평가 받는다.

지난해말 금융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75%가 '채무자대리인 사업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 그 사유로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방법을 습득할 수 있어서(54.4%)'라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더욱 쉽고 편리하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됐다면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피해 입증자료 준비 부담은 줄고 적시에 법률서비스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신청 편의도 제고한다. 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 상담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면 대출상담자에게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금감원)'링크를 전송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 구조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지원을 못 받은 건 그리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이 한 차례 이뤄졌으나 피해가 계속되는 건 등을 적극적으로 분석·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대리 사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등이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금전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송대리 제도 안내를 강화한다. 사법당국의 불법사금융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대리 사업을 적극 소개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또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피해자가 동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채무자대리인 이용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펴나가겠다"며 "수요자의 의견을 좀더 귀 기울여 듣고 이들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위협하는 금융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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