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권유·광고만 해도 처벌…특별법 국회 통과
보험사기 권유·광고만 해도 처벌…특별법 국회 통과
  • 최희우
  • 승인 2024.01.26 11: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 준비"
보험업계 종사자 개입 시 가중처벌 조항은 제외
보험사기 적발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적발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각에서는 기존 법안과 달리 보험사기 알선만으로도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 수준이 높아졌지만 가중처벌 조항이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 조항 중 하나로 꼽혔던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은 삭제됐다. 

애초 개정안에는 보험사 임직원뿐 아니라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의료기관종사자, 자동차정비업소 등 보험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가중처벌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 조항은 보험업계 종사자의 보험사기에 가담해 사기를 지능화·조직화하는 것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장치로 꼽혔다. 

실제로 2021년 정비업소 종사자 1699명, 보험모집종사자 1585명, 병원종사자 1457명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적발됐다. 적발되지 않은 보험업계 종사자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에 제동이 걸렸다.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쳤다고 단순 사기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내린다는게 부당하다는 지적이었다.

지난 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담긴 가중 처벌이 다른 범죄 처벌과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사람을 살인의 경우 무기 또는 징역 이상인데 형법상 일반 살인죄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라며 "사형이 없어진 상황에서 법체계상 균형이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중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보험사기 알선 시 처벌 근거 조항, 입원 적정성 심사비용 지원 부분이 들어가야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적에 대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가중처벌 부분은 삭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알선 처벌 관련 부분과 입원 적정성 심사비용 지원 부분만 개정안을 반영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의료계 및 보험업계 관련 종사자들이 가담한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기 누수는 2014년 4조5000억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6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4년 5120억원에서 2022년 1조818억원으로 급증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만큼 어느때보다 효과는 확실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가중처벌, 명단공개 등 업계 종사자들의 범죄를 막는 조항들이 빠져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규제하는 자본시장·금융투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할 수 있는 자를 ‘투자자문업자’에 포함했다. 

또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정부가 제출한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인 회생 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희우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