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침수 피해 차량 대상 특별지원
자동차업계, 침수 피해 차량 대상 특별지원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2.08.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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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쉐보레, 수리비용 50% 할인
신차 재구매 시 20만~50만원 지원
자차보험 비가입자에 공임·부품 할인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최근 수도권에 집중된 호우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위해 자동차업계가 특별 지원에 나선다.

현대차그룹과 한국지엠은 침수차의 수리비용을 50% 할인하고 새차 구입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잇달아 발표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호우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위해 자동차업계가 특별 지원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수도권에 집중된 호우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위해 자동차업계가 특별 지원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현대차그룹은 올 연말까지 '수해 차량 특별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 수해 피해 차량 입고 시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하고 수리 완료 후 세차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리기간동안 렌터카를 대여할 경우 최장 10일간 렌터카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쉐보레(Chevrolet)도 서울, 수도권 지역의 집중적인 호우로 차량 침수와 파손 피해가 발생한 차량을 대상으로 수리비 총액의 50% 할인과 수해 발생 지역 방문 서비스 캠페인 등이 포함된 ‘수해 피해 차량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자차 보험을 들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수해 피해 차량이 쉐보레 서비스 네트워크에 입고 시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 수해 발생 지역에 방문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 긴급출동, 차량 무상 점검 및 소모품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차량침수 피해자가 신규 차량(쉐보레 스파크, 말리부,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저, 이쿼녹스, 트래버스, 콜로라도, 볼트EVㆍEUV, 타호)을 구매할 경우 50만 원의 현금도 지원한다.

르노자동차는 9월까지 자기부담금(면책금) 전액을 지원한다. 자차 비가입자의 유상 수리시 차량 출고 연도에 따라 공임비의 최대 20%, 부품가의 최대 25%를 할인한다. 8월 말까지 SM6 차량을 구매할 경우 20만원의 특별 할인도 함께 지원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가 8.10일 현재까지 총 7486건, 손해액은 989억원 규모로 접수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동 및 생계수단인 차량의 침수피해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을 통상의 10일 기간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고 접수자, 침수견인차량 차주 등에게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지급 절차 등을 SMS를 통해 충실히 안내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해 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 해당 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협회 상담 창구를 통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현재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종합대응상황반’을 운영하고, 침수차량 임시 적치장소도 마련중이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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