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종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운영한다
9월 종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운영한다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2.09.27 12: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3년 만기연장, 최대 1년 상환유예
3高에 차주와 금융권 연착륙 위한 조치
10월부터 금융사와 상환계획 개별 협의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9월말 종료예정인 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최대 1년 상환유예된다.

정부 및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중인 차주에 만기연장 최대 3년, 상환유예 최대 1년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최대 1년 상환유예 운영방침을 발표했다. 자료=금감원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도입됐고, 6개월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 운영돼왔다. 올해 6월말 현재 141조원, 57만명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피해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2020년 3월 이전에 대출받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대출이 대상이다.

이번 추가 연장은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기간을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하여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방역조치가 전면해제돼 영업이 정상화됐지만 최근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 회복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추가 지원기간 동안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금융권과 협의하여 차주별 특성에 맞추어 정상상환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우려를 완화하고 차주와 금융권 모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금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14개 은행을 통해 이달 30일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대출 상품(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도 산은과 기은을 통해 이달 30일부터 공급된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