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기업 델리오, 청산이냐 회생이냐 ‘갈림길’
가상자산기업 델리오, 청산이냐 회생이냐 ‘갈림길’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3.07.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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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범상 사기 등 혐의로 이형수·정상호 대표 형사 고소
구체적인 내용은 법적 절차에 따라 밝혀질 것으로 보여
사진=델리오
사진=델리오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기업 델리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오는 20일 결정되는 가운데 피해자 측은 관련 피해 규모가 최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면서 구체적 사실관계는 법적 절차에 따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와 정상호 델리오 대표 등을 형사 고소했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서비스를 운영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하루인베스트 문제를 이유로 입출금을 돌연 중단했다.

지난달 23일 일부 델리오 이용자들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델리오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9일 델리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전처분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 사이에 법원에서 잠정적인 처분을 뜻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기업의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일부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앞두고 채권을 회수해 다른 채권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는 취지다. 이에 따라 델리오의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가 시작되기 전 강제집행, 가압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양사는 모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루인베스트는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5일 저녁 공식 블로그를 통해 “B&S홀딩스의 기만행위에 대해 진상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공지를 게시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 역시 지난달 30일 대표자 회의에서 국내외 기업과 인수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대표는 관련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피해 내역 공개 역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사가 자발적으로 피해금액과 남아있는 자금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법적 절차에 따라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회생 절차에 대해 권단 디케이엘 변호사는 "회생재판부는 신청 요건에 맞는지 아닌지를 검토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만약 기각될 경우 임의적 파산선고로 청산절차를 밟게 되고 개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지명한 관리인이 선임돼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 회생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과 채권자 그리고 국민경제에 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기업으로부터 회생 계획안을 받아 회생절차의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며 "심문에 들어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델리오는 이전부터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다보니 투자자들의 피해만 커지는 상황"이라며 "안전한 시스템이 확충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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