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계속되는 코인 문제, 법 시행만 '학수고대'
[2023 국감] 계속되는 코인 문제, 법 시행만 '학수고대'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3.10.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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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버거코인 상장 실태 지적..."제2의 테라·루나 사태 위험"
윤한홍 의원 "선제적 조사 위해 금융당국 조직·인력 충원 이뤄져야"
금융위원장 "가상자산법 하위규정 충실히 마련...이용자 보호하겠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민병덕 의원실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국정감사에서 해외에서 발행돼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이른바 '버거코인'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가상자산업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선제적 규제 요구도 이어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 이후 거래소들은 국내에서 만든 가상자산 대신 해외 발행 가상자산을 경쟁적으로 들여와 상장시켰고 이후 가격 하락을 방치하는 바람에 국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DAXA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해 제2의 테라·루나 사태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들이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 이후 국내에서 만든 이른바 '김치코인' 대신 해외에서 발행한 이른바 '버거코인'을 경쟁적으로 들여와 상장시킨 후 가격 하락을 방치, 다수 국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모여 출범한 DAXA는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교육 등 4개 분과를 운영하며 공동의 자율 규제안을 수립하고 있다.

DAXA는 그간 문제가 있는 코인 등에 대해선 자체 검증을 통해 유의 종목 지정, 상장 폐지의 결정을 내려왔다. 하지만 민 의원은 이런 형태의 업계 자율규제만으로는 시장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업비트에서 상장한 버거코인(해외 발행 코인). 이미지=민병덕 의원실

민 의원에 따르면 업비트는 올 들어 해외 발행 코인 9종을 상장했다. 현재 이들 코인 가격은 대부분 상장가 대비 큰 폭 하락한 상태다.

그는 대표적 버거코인 투자자 피해 사례로 수이(SUI) 코인을 꼽았다. 미국 페이스북에서 코인 개발을 하던 팀이 만든 가상자산인 수이코인(SUI)은 상장 시 가격에 비해 지난달 27일 기준 67% 가격이 하락했다.

민 의원은 "수이 코인은 업비트에서 전세계 거래량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투자가 많은 대표적인 해외 발행 가상자산임에도 업비트는 물론 DAXA 차원의 대응이 전무한 점은 이상하게 여겨진다"면서 "수이 코인 가격하락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이 수백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DAXA 소속 거래소들이 김치코인 대신 해외의 버거코인 상장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절차가 있었는지, 제대로 된 거래수수료가 산정인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원화 기준 수이(SUI) 코인 가격 변화 그래프. 이미지=코인마켓캡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가상자산 문제를 꺼냈다. 그는 이날 국감에서 "선제적으로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자금을 추적하는 기능이 없다"며 "조직·인력 충원으로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

윤 의원은 "리딩방 사기나 온라인 불법 도박, 보이스피싱 등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자금세탁을 하고 다니면 잡기가 어렵다"며 "범죄가 되면 수사기관에서 사후적인 수사가 이뤄지지만 사전에 당국이 추적하는 기능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자금 추적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자금 추척이)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법적으로도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고 답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업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델리오 사태를 들며 "(가상자산 거래소) 인허가 내주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용자 보호나 불공정 거래는 가상자산법을 통해 많은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을 활용해야 해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18일 국회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공포됐지만, 법 시행 까지는 1년이 남은 까닭에 현재 시점에서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가상자산 업계에 개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법을 적용하는 등 가상자산 업계를 기존 법률로 최대한 규제하려는 시도를 거듭해왔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밀려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뒤 해당 업체에 대한 사후규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향후 금융산업 육성에 대해 설명하며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하위규정을 충실히 마련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전환, AI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보안 규율체계를 원칙 중심 및 사후책임 강화 원칙에 따라 재정비하고,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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