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수입 여름용품 4만여점 적발
안전기준 위반 수입 여름용품 4만여점 적발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3.07.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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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국표원, 6월 한 달간 여름 성수기 수입품 대상 안전성 집중검사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여름 성수기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점을 적발했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6월 한 달간(6월5~30일) 진행됐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2016년부터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과 여름용 전기기기(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안전성 집중검사’는 수입 물품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유관 부처가 합동으로 동 물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검사하는 것으로, 안전기준 위반 수입제품의 국내유통 사전 차단이 주요 목적이다.

특히 이번에는 관세청, 국표원 각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우범 정보를 상호 심층 연계해 검사대상을 선별해 지난해에 비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더 많이 적발했다. 국표원이 국내 유통단계 단속 과정에서 적발한 위반업체 및 제품에 관한 정보와 관세청의 우범화물 선별(Cargo Selectivity) 시스템을 상호 연계헤 안전성 검사 대상을 선정했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튜브 등)와 물놀이 완구(물총, 비치볼 등)가 약 1만7000점으로 가장 많았고 ▲물안경 약 9000점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전기기기(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 약 7000점 ▲수영복 약 2000점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 여름용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 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을 수입하면서 인증을 받은 모델의 정보를 표시(허위표시)한 제품, 안전인증 정보(KC 마크, 수입자명 등) 표시를 누락한 제품이다.

안전성 집중검사를 통해 국내 안전기준을 불충족(안전인증 미필‧허위표시‧표시위반)한 제품은 우선 통관보류 조치된다. 이후 국표원의 안전인증을 받거나 위반사항을 보완(표시사항 정정 등)하면 통관이 가능하나 그 외에는 전량 반송되거나 폐기된다.

관세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용품, 전기·생활 용품 등의 안전 기준 미비는 인명사고로 연결될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제품의 국내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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