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委,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
금융委,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3.07.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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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로 인한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7월27일부터 1년간, DTI 60%, RTI 1.0배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역전세로 세입자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을 위한 대출규제(DSR·RTI 등)가 완화돼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가동 전부터 부실안 보안 등으로 소비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위원회. 사진=이지경제
 금융당국이 역전세로 세입자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을 위한 대출규제(DSR·RTI 등)의 한시적 완화 적용을 발표했다.   사진=이지경제

금융위원회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이달 27일부터 1년간(~’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금 미반환 위험 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서 많은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우선 완화된 대출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

성남시 신흥주공아파트의 경우 2017년 재건축을 시작해 지난해 중반 입주했다. 현재 이곳의 30평대 아파트 매매가는 11억 5500만원 선이다. 분양 당시보다 7∼8억원이 뛰었다. 이곳이 성남 구도심 최초로 10억원을 넘은 것이다. 신흥주공아파트의 재건축인 포레스티아. 사진=정수남 기자
 금융당국이 역전세로 세입자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을 위한 대출규제(DSR·RTI 등)의 한시적 완화 적용을 발표했다. 사진=이지경제

집주인이 직접 입주할 경우 자력반환 능력(현재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 등)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은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 차액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인 만큼 동 자금이 타 용도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집주인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HUG·HF·SGI)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규제완화 대상이 되는 모든 주택의 후속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이 대납)하는 상품은 27일부터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 집주인이 보다 손쉽게 의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도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해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는 취지”라며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엄정히 이뤄지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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