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업태 수수료율 하락 속 온라인쇼핑은 상승
유통 업태 수수료율 하락 속 온라인쇼핑은 상승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3.12.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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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쿠팡, TV 홈쇼핑 CJ온스타일 제일 높아
대형마트에서는 홈플러스가 18.5%로 경쟁마트 제쳐
공정거래위원회, 6대 유통업태 브랜드 실태조사 발표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 업태의 주요 브랜드 35개에 대한 유통거래 실태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지난해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0%, 백화점 19.1%, 대형마트 17.7%, 아울렛·복합쇼핑몰 12.9%, 온라인쇼핑몰 12.3%로 나타났다.

실질수수료는 1년 동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서 수취한 수수료와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등 추가비용을 합해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실질수수료는 지난해 대비 대다수 업태에서 하락했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의 경우에는 2019년 이후 실질수수료율이 상승했다.

온라인쇼핑몰에서는 2019년 9.0%였던 실질수수료율이 2022년 12.3%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전반적인 수수료율 하락은 온라인 유통채널의 성장으로 인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또는 유통브랜드 간 경쟁 심화, 유통·납품업계의 상생협약 등 상생협력 노력, 정부의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해석했다.

온라인쇼핑몰 가운데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쿠팡(27.5%)이다.

공정위는 “쿠팡은 판매수수료율을 산정하는 특약매입 거래 비중이 8.5%이며(91.5%는 직매입으로 수수료율과 무관), 쿠팡이 운용하는 특약매입은 쿠팡이 납품업체의 상품을 직접 보관·배송하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태에서는 TV 홈쇼핑 중에서는 CJ온스타일(31.7%)이, 백화점은 AK백화점(20.5%), 대형마트는 홈플러스(18.5%), 복합쇼핑몰은 뉴코아아울렛(17.2%)의 수수료가 가장 높았다.

2017∼2022년 업태별 실질수수료율 추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17∼2022년 업태별 실질수수료율 추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입점업체가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경향은 여전했다.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입점업체는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2.4~7.3%포인트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했다. 두 실질수수료율 사이의 차이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축소되고 있다.  지난해 7.5%포인트에서 올해 4.9%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비율은 편의점(48.2%), 대형마트(23.1%), 온라인쇼핑몰(12.4%), 백화점(2.2%)의 순으로 높았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은 지난해와 비교해 판매장려금 지급 납품업체 수 비율이 2.5%포인트,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2.5%로 0.7%포인트 증가했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비율도 편의점(20.2%), 대형마트(16.6%), 온라인몰(11.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몰은  작년 대비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비율이 4.5%포인트 증가했으나 납품업체가 부담한 반품상품 금액의 비율은 동일한 수준(0.3%)을 유지했다.

2023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납품업체들이 수수료 이외에 부담하는 추가 부담비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판매촉진비와 물류배송비였다. 

추가 부담 중 다른 비용보다 판매촉진비 비중이 높았던 업태는 온라인쇼핑몰(99.7%), 백화점(94.2%), 홈쇼핑(62.2%), 대형마트(52.6%) 등이었다. 물류배송비 비중이 컸던 업태는 편의점(69.5%)과 아울렛·복합쇼핑몰(67.8%) 등이었다.

판매촉진비는 납품업체 수를 기준으로 TV홈쇼핑(62.4%), 편의점(46.3%), 대형마트(23.7%), 온라인몰(23.2%), 백화점(17.3%), 아울렛·복합몰(9.5%)의 순서로 판매촉진비 부담 정도가 컸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부담 비율은 온라인몰(4.8%), 편의점(2.2%), 대형마트(1.9%) 등의 순서로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렛·복합몰,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1회 평균)은 아울렛·복합몰(6800만원), 백화점(6700만원), 대형마트(21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대비 모든 업태에서 비용이 증가했다. 

공정위는 인테리어 비용 증가에는 매장의 대형화·고급화를 추구하는 리뉴얼 추세, 인건비·자재비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거래비용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거래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유통업체의 수수료 및 각종 비용의 수취 과정에서 거래비용을 부당하게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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