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스크린골프 코스 저작권 소송 2심 판결 승소
골프존, 스크린골프 코스 저작권 소송 2심 판결 승소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4.02.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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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김성미 기자] 골프존이 국내외 골프 코스 설계회사 3곳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로고=골프존CI
로고=골프존CI

8일 골프존에 따르면 국내 대형 골프코스 설계회사인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 외국계 유명 골프코스 설계회사인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 등 3개사는 골프존이 서비스하는 일부 골프장 골프 코스들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와 30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초 열린 2심 판결에서 법원은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골프존은 1심 판결에서 일부 패소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에 있어서는 골프 경기 규칙,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용객들의 편의성, 안전성 및 골프장 운영의 용이성 등과 같은 기능적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며 “제한된 지형에 각 홀을 배치해야 하므로 골프코스는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설계회사들의 권리를 부정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성한 골프존 경영지원실장은 “스크린골프는 이용자들에게 손쉽게 골프 게임의 기회를 제공해 골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골프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스크린골프 산업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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