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금융당국 소수점 주식 거래 추진…전문가 “투자자 편의성 개선‧유동성 증가 등 긍정적”
[이지 돋보기] 금융당국 소수점 주식 거래 추진…전문가 “투자자 편의성 개선‧유동성 증가 등 긍정적”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1.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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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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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주식의 소수점 단위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되면 개인투자자는 100만원을 웃도는 비싼 우량주도 소액으로 보유할 수 있게 돼 선택 폭이 넓어진다.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서는 해외 주식을 대상으로 이미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수점 주식매매 제도를 도입하면 투자자 편의성 개선‧유동성 증가 등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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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호가 단위와 매매수량 단위는 ‘1주’다. 투자자가 어떤 종목이든 1주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예탁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주당 10만원인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려면 매매 수수료를 제외하고 적어도 10만원이 있어야 한다.

소수점 단위 소액 거래가 가능해지면 주당 100만원 이상인 이른바 ‘황제주’의 매매가 활발해진다. 비싼 가격 때문에 매수하기 어려운 종목도 0.1주 단위로 소액 투자할 수 있으므로 개인 투자자는 소액으로 우량주를 보유할 방법이 생긴다.

금융당국은 주식을 소수 단위로 쪼개서 살 수 있는 소수점 주식매매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 8월20일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개선안’에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소수점 단위 주식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업계 의견을 수렴해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익명을 원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증권업계 의견을 수렴해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는 불가능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를 허용한다.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이 대표적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8년부터 미국 주식에 대해 소수점 이하 두 자리(0.01) 단위로 매매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 8월 ‘미니스탁’을 출시해 해외주식 1000원 단위 거래 시대를 열었다. 달러 단위가 아니라 원화 1000원 단위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 보유한 주식의 단위가 소수점 이하 6번째 자리(0.000001)까지 내려간다.

해외 주식을 1000원 단위로 매수할 수 있는 한국투자증권 '미니스탁' 서비스. 사진=한국투자증권
해외 주식을 1000원 단위로 매수할 수 있는 한국투자증권 '미니스탁' 서비스. 사진=한국투자증권

활력

전문가들은 소수점 주식매매 제도를 도입하면 투자자 편의성 개선, 유동성 증가 등 증권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삼성전자 주식이 1주당 150만~250만원이던 2018년에는 액면분할을 해주지 않으면 소액으로 투자할 방법이 없었다”며 “반면 소수점 주식매매 제도가 활성화되면 굳이 액면분할을 하지 않아도 투자자가 소수점 단위로 투자할 수 있어 투자자 편의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소수점 주식거래는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유동성 공급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대폭 늘어나진 않겠지만, 적어도 유동성 증가에 도움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전산시스템 마련 등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면 특별한 위험 요소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황 연구위원은 “전산시스템 개편과 기술 보완 등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소수점 주식거래로 인한 잠재적 위험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며 “해외에서 이미 보편화된 만큼 국내 증권업계에서도 도입해볼 가치가 있다”고 피력했다.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에 맞춰 국내 주식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전산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익명을 원한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며 “자세한 개정안과 시행 일정이 나오면 그에 맞춰 시스템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수점 주식거래 시행에 앞서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원한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소수점 주식거래 도입에 앞서 소수 단위 주식 보유자의 의결권 행사와 배당금 지급 등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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