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와 진통제의 안전 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낸 의사 각 1148명과 1461명에 서면으로 경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5월 항불안제·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배포한 이후 7·8월 두 달 동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같이 조치했다.
기준상 항불안제와 진통제는 3개월 넘게 처방해서는 안 된다.
항불안제는 4종 이상 병용 투여가 금지되며, 진통제는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환자에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경고를 받은 의사를 대상으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항불안제와 진통제 사용 내역을 다시 추적해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두 번째 경고를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의사가 처방과 투약의 사유를 제출해 전문가 협의체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받는 경우 추가적인 행정조치에서 제외한다.
2차례 경고 발송에도 안전 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식약처가 현장 감시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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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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