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지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1월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구성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4일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이 식약처 차장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된 데 따라 민간위원장으로 선경 고려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의료기기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위원 수를 종전 97명에서 197명으로 확대했다.
정책·기획 조정 분과와 의료 전문분과 4개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분과 수를 총 10개로 확대했다. 의료기기 정책에 대한 자문 기능과 의학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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