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양측 요구안 표결 끝 결정, 시급 1만원 못 넘어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620원)보다 2.5% 오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밤샘 논의 끝에 이날 오전 6시께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무효가 1표 나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원래 노사공 동수 원칙을 통해 각 9명씩 위촉됐으나 김준영 전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불법시위 등 혐의로 구속되며 균형이 깨졌다.
2016년 이후 최장시간 기록(108일)을 경신한 최임위는 15차례의 회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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