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규제 경고등…제3국 우회 공급망 必 점검
‘강제노동’ 규제 경고등…제3국 우회 공급망 必 점검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4.0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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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美·EU수출시 中신장위구르 강제노동 리스크 점검해야”
​​​​​​​美·EU ‘강제노동 생산품’ 무역제재 강화...韓기업, 관리 어려움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앞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수출 기업은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

미국과 EU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한 수입품에 대한 무역제재를 대폭강화 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켜진 또 다른 경고등 – 강제 노동 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을 통해 강제 노동 생산품에 대한 무역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UFLPA에 따라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도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다.

당초 UFLPA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토마토‧폴리실리콘이 지정됐으나 현재는 전기차 배터리‧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2022년 6월 UFLPA 시행 이후 22억500만달러(누적 기준, 한화 약 2조9289억원)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이 보류됐다.

자료=한국무역협회
자료=한국무역협회

EU도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규칙’에 대한 입법을 연초 완료해 본격 강제노동 규제에 나설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규칙 초안은 소량의 부품이라도 강제 노동과 결부돼 있다면 EU로의 수입을 금지한다.

EU 내 출하‧판매뿐만 아니라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협은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규칙’ 도입 시 최근 강화되는 EU의 대중국 견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해당 규칙이 핵심 광물 분야의 대중국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12월 집행위-이사회-의회 삼자 합의가 타결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는 EU의 공급망실사지침에서도 강제노동을 실사 대상으로 포함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공급망실사지침은 기업의 자회사·협력사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EU 내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는 EU 역외기업도 실사 대상이다.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같은  미국과 EU의 강제 노동 무역 제재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강제노동 무역 제재와 관련해 우리 기업은 ▲중국산 원료·소재·부품의 제3국 내 가공·조립 증가 ▲고강도 규제 대상인 중국 신장위구르산 소재·부품 사용 ▲중국 당국 통제로 인한 정보 수집 어려움 ▲중국 외 아태지역 내 강제노동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EU의 강제노동 규제 법안은 극소량의 소재·부품 공급망까지 기업이 추적·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산 원재료나 소재·부품을 제3국에서 추가 가공‧조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안보를 명분으로 엄격한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또는 신장위구르 협력 업체와 거래하는 기업이 자사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결부 여부를 실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EU 규제는 미국과 달리 전 지역에 걸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동남아시아산 제품에 대한 제재가 증가할 수도 있다.

보고서는 “국내에서도 공급망 실사 법제화 움직임이 있으나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역량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를 고려해 규제보다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이나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협력사와의 공조해 원료·중간재·부품 등 전 공급망을 상세하게 도식화해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면서 “자체적인 정책 수립이나 관리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경우 ‘책임감 있는 산업 연합(RBA)’ 등 산업별 이니셔티브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나 관리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만일 강제노동 위험이 발견되어 공급망을 재조정할 경우 대체 가능한 공급업체 발굴이 어렵거나 원가 상승, 원자재·부품의 품질 저하 문제가 수반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BA는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의 협의체다. 노동, 안전보건, 환경, 기업윤리, 경영시스템 분야의 행동규범을 제정해 운영한다. 우리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이 가입해있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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