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용 신속검사 양성도 ‘확진’ 인정…5∼11세 백신접종 시작
전문가용 신속검사 양성도 ‘확진’ 인정…5∼11세 백신접종 시작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2.03.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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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이번 주 14일 부터 동네 병원, 의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다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된다.

정부는 각 의료기관에서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됐으면 선별진료소 등을 찾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이 집이나 선별진료소 등에서 직접 하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는 확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주 14일 부터 동네 병원, 의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다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된다. 서울 서초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지정 의료기관. 사진=김성미 기자
이번 주 14일 부터 동네 병원, 의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다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된다. 서울 서초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지정 의료기관. 사진=김성미 기자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만명 넘게 나오자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확진자의 동선을 줄여 추가 전파 가능성도 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소아 확진자가 늘어나자, 5∼11세 연령층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소아의 경우 우선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접종 일정과 예약 방법 등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아 대상 접종을 위해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0.1㎎/mL(5∼11세용)’의 국내 사용을 허가했다.

또 같이 사는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됐더라도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에 갈 수 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동거인 관리기준을 변경해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해 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모두 수동감시 대상으로 정했으나, 학교의 경우 개학 직후 방역 상황을 고려해 14일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동감시’는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애쓰는 것을 말한다.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라 이날부터는 가족 등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됐더라도 학생 등은 접종력에 관계없이 학교에 갈 수 있다. 다만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된다.

그동안에는 동거인 확진 시 접종 완료자의 경우 수동감시자로 등교가 가능했지만, 미접종자는 7일간 등교가 중지됐다.

한편, 1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6만2338명 늘어 누적 722만8550명으로 집계됐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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