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홍채, 결막 눈물주머니 연결술용 튜브 등 2개 지정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홍채증 치료를 위한 인공 홍채, 막혀있는 눈물길을 열어 주는 시술에 사용하는 튜브 등 안과용 의료기기 2개 제품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무홍채증 치료를 위한 인공 홍채는 눈에서 조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가 없어 동공이 크게 보이고 빛에 거부감이 심해 시력 장애가 생기는 무홍채증 환자에 쓰는 맞춤형 의료기기다.
막혀있는 눈물길을 열어 주는 시술에 사용하는 튜브는 눈물이 코안으로 빠져나가는 눈물길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생기는 안과 질환을 치료할 때 쓰는 의료기기다. 막혀 있는 눈물길을 우회하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튜브다.
2개 제품은 보험 등재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달 27일부터 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환자가 공급을 신청할 경우 제조와 통관 상황에 따라 1∼3개월 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지정해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기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거나,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하거나 안정적 공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 등이 대상이다.
식약처는 “이번 지정과 같이 사용 시 환자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의료기기의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가 필요한 때에 적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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